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의 확산 방지를 이유로, 일본 정부에서 특정 지역 및 국가를 설정하여 입국 거부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일본 법무성으로부터 6월 12일, 일본 재류자격 소지 외국인을 대상으로,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된 재입국 허가에 대한 구체적 사례를 발표하였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입국 거부가 설정된 모든 지역 및 나라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 재입국 허가를 공표
재입국 허가 개요
・공표:2020년 6월 12일・대상:재류자격을 보유한 외국인
・조건: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
・연락처: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 출입국관리부 심판과
・전화(일본):(대표)03-3580-4111(내선2796)
재입국 허가 구체적 사례
체재하는 국가 지역이 상륙금지(입국금지) 대상 지역이 되기 전에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한 외국인
- 일본에 가족이 체류하고 있어, 가족이 분리된 경우
- 일본 교육 기관에 재적 중인 자녀와 동반 출국하여, 자녀가 통학 불가 상태인 경우
- 일본 의료기관에서의 수술 등의 치료(재검사 포함)나 출산을 위해 재입국이 필요한 경우
- 외국에 체류 중인 위독한 상태의 가족을 문병하기 위해, 또는 사망한 가족의 장례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한 경우
- 외국 의료기관에서의 수술 등의 치료(재검사 포함)나 출산을 위해 출국한 경우
- 외국 재판소로부터 증인 등의 출두를 요청받아 출국한 경우
체재하는 국가 지역이 상륙금지(입국금지) 대상 지역이 된 후에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한 외국인
- 외국에 체류 중인 위독한 상태의 가족을 문병하기 위해, 또는 사망한 가족의 장례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하는 경우
- 외국 의료기관에서의 수술 등의 치료(재검사 포함)나 출산을 위해 출국 하는 경우
- 외국 재판소로부터 증인 등의 출두를 요청받아 출국한 경우
마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라도, 재입국이 허가되는 구체적 사례가 공표된 것은 매우 기쁜 일이지만, 입국금지 국가로 설정된 후에 출국한 외국인에 대한 조치는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꽤 빠른 타이밍(4월 2일)부터 입국금지 지역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 공표 내용으로는 실제로 재입국이 되어 도움을 받는 사람이 적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루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일본 법무성 공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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